4. 독립당자자참가소송의 해소(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가. 본소의 취하 또는 각하
본소의 취하에는 피고는 물론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공동소송이 남게
되거나(공동소송잔존설, 취하의 경우 같은 뜻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참가인의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단일소송만이 남게 된다.
나. 참가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
참가인은 소의 취하에 준하여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경우에는 참가의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참가신청이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물론 참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본소만이 남게 된다.
참가인이 원고·피고 중 어느 한 쪽의 청구만을 취하하거나 참가신청 중 어느 한 쪽의 청구만이 부적법 각하되면 편면참가의 소송형태가 될 것이다.
다. 소송탈퇴 316
소송탈퇴(독립당자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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